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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더 공평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강병구 교수의 생각으로 본 개혁방안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공평하게, 더 많이 걷는다’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면서 증세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 상속세, 금융소득종합 과세 및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등이 상반기 중에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시민사회 활동과 학술발표 등을 통해 ‘조세의 공평성’과 ‘분권재정’을 강조해 왔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하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될 전망이다. 강 교수가 참여한 참여연대의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를 보면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주택·토지분 현행 0.5~2%)을 1~4%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9월 한국경제학회 정책 세미나에서도 참여정부 수준의 종부세 인상율(1∼3%)을 거론했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80∼100%로 적용하면 최대 8조6000억원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강 교수는 지난달 한국재정학회가 연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 노동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 간 불공평한 세부담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합당하며, 건전한 주식시장의 형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연 2000만원 초과해야 누진소득세율 적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해 증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비과세 혜택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강 교수는 지난달 재정학회에서 매출액 3000억원까지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주문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상속을 통한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상속 및 증여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종교인 및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체계 정상화, 역외탈세 방지, 근로빈곤층에 대한 세제지원, 간이과세 제도 개선 등도 거론된다.

강 교수는 엄격한 재정수지 균형에 대한 강박관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는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재정을 경직적으로 운용할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우선 삭감되고 그 결과 가계부채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균형예산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 보다는 재정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재정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방재정의 조정기능을 강호해야 한다는 쪽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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