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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동일 댓글 ‘도배’ 땐 24시간 작성 금지···네이버보다 강력한 제재 적용

입력 2018.04.25 12:17

수정 2018.04.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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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이 같은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아이디에 대해 장시간 댓글 작성을 금지하는 어뷰징(부정이용) 방지 대책을 최근 도입했다.

25일 카카오 관계자는 “이달 중순부터 동일한 댓글을 일정 횟수 이상 반복해 작성할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해 2시간 동안 댓글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며 “댓글이 달리는 기사는 동일 기사이든 다른 기사이든 관계 없다”고 말했다.

한 아이디가 같은 댓글을 두 번 쓰면 문자인증 보안기술인 캡차(captcha)를 적용해 댓글을 다는 주체가 사람인지 ‘매크로’ 프로그램인지 가려낸다. 만약 캡차를 뚫고도 같은 댓글을 쓰면 다음은 이를 어뷰징으로 인식하고 2시간 동안 댓글을 못 쓰게 한다. 2시간이 지난 후에도 ‘도배’를 계속하면 24시간동안 댓글 차단 제재를 한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으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으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순차적으로 댓글 작성 금지 기간을 더 늘리는 조처를 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역이용 가능성을 고려해 정확한 제재 기준 횟수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된 매크로 프로그램은 물론 특정집단이 동일한 댓글을 달아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행위를 막은 것이다.

다음의 이런 조치는 네이버가 최근 내놓은 댓글 대책보다 더 강력하다. 네이버도 동일 댓글을 반복 작성하는 아이디에 캡차를 적용하고 있지만, 기계가 아닌 사람이 반복해서 댓글을 도배하는 행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제재가 느슨하다. 또한 동일 댓글이라고 해도 다른 기사에 올릴 경우에는 제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2003년 뉴스에 ‘100자평’ 서비스로 댓글 시스템을 도입했고 2006년 24시간 댓글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2010년에는 1인당 댓글을 달 수 있는 개수를 하루 30개로 제한하고, 2011년에는 소셜 댓글을 도입해 댓글을 작성하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도록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밀한 모니터링(감시)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개선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도 어뷰징 방지와 기능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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