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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검찰은 1차 수사권 행사하지 말아야…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 안 돼”

입력 2018.05.10 11:45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으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고 검찰도 직접수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독립성 강화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박문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검찰은 거악 척결 필요성, 사법경찰관의 수사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접 수사권을 확대했지만 우수한 1차 수사기관의 확보, 검찰의 적정한 수사지휘·통제를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 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반부패수사처, 경제범죄수사처, 대공수사처 등 1차적 수사권을 담당할 전문 수사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고 검찰은 보충적 직접수사, 수사지휘,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와 수사종결 등 수사절차 전반을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검사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아무런 통제절차없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권한 오·남용,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라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합의내용이 합목적적인 검찰 개혁 방향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검찰 인사와 감찰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검찰 인사 및 감찰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까지 일일이 좌지우지하는 현 인사제도 하에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검사에게 수사결과의 공과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검찰 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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