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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부동산 보유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작다”

입력 2018.05.11 16:01

강병구 재정개혁특위위원장. 연합뉴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은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동폭을 줄이고 주택버블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의 발표문을 보면 한국의 부동산 자산 집중도는 매우 높다. 2016년 기준으로 부동산 자산 상위 1%와 10%(각각 개인 기준)가 각각 전체 부동산 자산의 13.9%, 4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부동산 실효세율이 0.15%(2014년)로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은 보유세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지역간 공시가격의 비평준화는 공평과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상속세 등의 납부 기준이 되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강 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조합,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재정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자까지 고려한 균형있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매출액 3000억원까지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폐지, 종교인 과세 정상화 등도 주장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발표문에 대해 연구자로서의 사견이며 재정개혁특위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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