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무관용’ 구속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 범죄를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찰이 몰카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100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여성단체들은 몰카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편파 수사’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청은 17일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 몰카를 설치하는 행위에 형법상 손괴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몰카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여성단체 등과 함께 실태조사단을 꾸려 불법촬영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사건처리 실태도 조사한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70일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여성 대상 악성범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하철역과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출퇴근 시간대 환승역 등 범죄 취약 시간과 장소에도 단속을 강화한다. 몰카 등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행위가 접수되면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소속 전문인력이 사건을 담당하고, 불법 영상물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삭제·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또 여성 대상 악성범죄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가 남성인)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이례적인 적극성에 불법촬영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몰카 사건 등을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경찰이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