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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퇴임 고영한 대법관 PC 하드디스크 보전해야”

입력 2018.07.02 17:58

수정 2018.07.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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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연구회 활동 방해 의혹

법원 안팎서 “디가우징 안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가 퇴임 직후 완전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음달 초 퇴임하는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는 보전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2일 나온다. 고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에 대해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것)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법원은 디가우징이 대법관들의 퇴임 뒤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의혹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들의 컴퓨터를 보전 조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고 대법관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지 말고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 대법관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상대로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등의 조사 결과 해당 조치는 진보 성향의 인권법연구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 대법관은 이탄희 판사가 ‘인권법연구회 등 판사 뒷조사’ 지시를 거부하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법원 내부전산망에 공지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고 대법관은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의 퇴임 후 컴퓨터를 디가우징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고 대법관의 컴퓨터도 임의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다시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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