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문화역서울284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 대책’ 보고를 받은 뒤 특히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대 몰카 사건은 경찰이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을 신속히 체포해 조사하며 ‘편파 수사’ 논란을 일으켰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 그게 상식일 것이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 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 여성들이 입는 성적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도 미약하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초동 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 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을 보라.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느냐”며 선정적 언론 보도 문제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라며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을 하셔서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02년 6월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지만, 그간 정부는 전사자 예우 규정이 없어 순직자로 처리해왔다. 노무현 정부가 당시 전사자를 특별히 예우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소급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