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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입력 2018.07.23 06:00

수정 2018.07.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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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재판예규 무시 판사 동향까지 파악

검, 임종헌 컴퓨터 백업 USB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규정을 어겨가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의 옛 업무용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016년 최유정 변호사, ‘브로커’ 이동찬씨,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조회·체포 영장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문건을 확인했다. 신 전 부장판사가 작성자로 된 문건에는 최 변호사 등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증거관계, 사건에 관련된 다른 판사들의 동향, 향후 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예규엔 사건 요지나 공소장 또는 판결문만 보고하게끔 돼 있다. ‘보고책임자’는 판사가 아니라 ‘주무과장’이다. 검찰은 이 문건을 두고 “판사(김수천) 보호용”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임 전 차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포함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문건 원본은 대법원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며 제출을 거부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새벽 임 전 차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이 법원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백업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4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했다. 박 전 처장은 임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었고, 이 전 상임위원과 김 전 심의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실행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해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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