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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바로 담보 대출 땐 금감원 ‘용도점검’ 받는다

입력 2018.07.23 18:30

수정 2018.07.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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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부터…개인사업자 대출의 가계자금 유용 차단

다음달 20일부터 주택을 산 뒤 바로 그 집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이 된다. 또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점검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건당 2억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강화돼 건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면 점검 대상이 된다.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점검 대상이 된다.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금액이 크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이면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점검 방식도 강화된다.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된다.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인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역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한다.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점검 결과와 유용 시 조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규정을 다음달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에 개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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