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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파일 228개, 사법부의 신뢰회복 위해 공개해야”

입력 2018.07.23 19:36

수정 2018.07.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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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각급 법원 대표자 모임인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가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개 중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228개의 공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재차 요구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각급 법원 대표자 모임인 전국법관대표 임시회의가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개 중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228개의 공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재차 요구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3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한변협 압박 방안’ ‘조선일보 홍보전략’ 등 문건이 원문 그대로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는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조사단은 앞서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파일 410개를 추려냈지만 조사보고서에는 일부 발췌한 부분과 파일 리스트만 공개했다.

파일 원문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조사단은 지난 6월5일 98건만 공개했다. 미공개된 파일 중에는 ‘대한변협 압박 방안’ 등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 뒷조사 관련 문건,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콘텐츠 검토’ 등 조선일보 관련 문건이 포함됐다. 또 ‘의원별 대응전략’ ‘이정현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와 같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국회 대응전략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있다.

송승용 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미 조사보고서에 나온 문건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개에 찬성한 판사 중에서는 법원 내부에서 3번이나 조사했는데도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은 법원 조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대법원장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넣지 않기로 했다. 추천위가 직접 후보자에게 서면·대면 질의응답을 해 실질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이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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