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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이기적 존재’로 규정한 대법원

입력 2018.07.31 21:46

수정 2018.08.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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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은 ‘이성적인’ 수식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민들을 “이성적인 법조인”에 빗대 “이기적인 존재”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31일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공개한 196건의 문건 중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해당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4년 8월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을 하고 이틀 뒤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던 법원행정처는 문건에 “BH(청와대)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전혀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면서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BH)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적었다.

문건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상고법원 관련, 일관된 논리는 △대법원 사건 수 많음 △대법관이 힘듦 △상고법원 만들어야 함”이라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일 뿐”이라고 썼다. 문건은 “일반 국민은 대법관 업무가 많으면 단순히 대법관을 증원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대응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의 논리 개발” 필요성을 문건에 기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라고 했다. 상고법원 도입의 장점으로 ‘구체적 (사건)처리 시간 단축’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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