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법농단’ 의혹 처음 드러낸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은 뺐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사법농단’ 의혹 처음 드러낸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은 뺐다

입력 2018.07.31 22:28

수정 2018.07.31 22:46

펼치기/접기
  • 유희곤 기자

당시 심의관이 작성, 이 판사 행정처 발령 과정 등 담겨

임종헌 경위서만 공개…여전히 민감한 내용 공개 안 해

대법원이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 196개(중복파일 제외)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회·언론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보여준다. 사진은 문건과 양 전 대법원장.

대법원이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 196개(중복파일 제외)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회·언론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보여준다. 사진은 문건과 양 전 대법원장.

31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 410건 중 미공개했던 나머지 196건(중복파일 제외)을 두 달여 만에 공개했지만 일부 민감한 내용은 여전히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강조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40)가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후 사표를 썼다가 원소속 법원으로 돌아간 과정을 적은 문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해당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문건은 전문을 공개했다.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했고, 이 과정이 언론(경향신문 2017년 3월6일자 1·11면 보도)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경향신문은 미공개 문건 중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2017.3)를 입수했다. 이 문건에는 임효량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40)이 이 판사와 2017년 2월9일부터 2월21일까지 주고받은 대화와 문자메시지를 정리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 판사는 2월15일 임 전 심의관에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전화해 ‘내 덕분에 기조실로 온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 전 상임위원이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무관하다’고 학회 회원들에게 잘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한 이 조치는 그해 3월25일 사법개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조치였다.

임 전 심의관도 이 판사에게 “이번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상당수가 인사발령에서 좋은 보직을 받았는데 중복가입 조치와 함께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법원행정처가 연구회의) 일부 핵심 인물은 끌어들여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힘을 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판사는 결국 2월16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임 전 심의관에게 “도저히 그렇게는 일할 수 없다. 어제 형에게 이야기한 이 전 상임위원 얘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3월 “공동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제출한 경위서는 전문을 공개했다. 임 전 차장은 경위서에서 “‘법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그 거부로 인한 징계성 인사조치’에 관한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은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6년 7월27일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도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자료는 A4 용지 62쪽 분량으로 주요 의원들의 성향, 약점, 관련 재판 진행상황,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공략 대상이 누구인지 등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