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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4년 중임제 개헌’ 문재인 의원에 “권력독점 희망” 평가

입력 2018.08.01 10:5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2016년 국회의 개헌 논의 상황을 분석하며 ‘4년 중임제’를 제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권력 독점을 희망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던 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문 의원이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야권 견제에 매우 유효한 카드”로 분석했다.

대법원이 지난 31일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196개 문건 가운데 ‘(160704)개헌정국과 사법부의 대응방안’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문건은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7월4일 작성한 ‘대외비’ 문건으로, 그해 6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한 내용이 담겼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행정처는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며 당시 야당의 문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분류했다. 문 의원은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마친 뒤 한차례 더 4년 간 대통령을 역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세웠고, 대통령이 되고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문 의원에 대해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선주자로서 권력 독점을 희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처는 그 근거로 “(문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임제만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행정처는 그러면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록 민주당 내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김종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킹메이커가 아닌 실세로 권력 분점을 희망한다”며 문 의원과 대립한다는 예상이었다.

행정처는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서 절대 같은 배를 탈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심화될 수록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문건에 적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국회 내 개헌 논의가 “특히 야권 견제에 매우 유효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승태 대법원, ‘4년 중임제 개헌’ 문재인 의원에 “권력독점 희망” 평가
양승태 대법원, ‘4년 중임제 개헌’ 문재인 의원에 “권력독점 희망” 평가

행정처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 내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것을 두고서도 정치인의 ‘권력 추구’ 차원으로 해석했다. 정 의장은 2016년 6월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은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정 의장이) ‘대권으로 가는 우회로’로서 국회의장직을 택했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면서 “임기 동안 개헌을 반드시 완수해 강한 정치적 추진력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권 레이스에 재도전하고자 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대선후보로서 이루지 못한 정치적 성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개헌 추진이 예상된다”고 적었다.

행정처는 국회의장 직속 개헌특위가 구성될 경우를 대비해 한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정 의장을 접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행정처는 “한 부장판사는 정 의장이 매우 아끼는 고교(전주 신흥고) 후배”라고 적었다. 행정처가 지목한 한 부장판사는 한승 현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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