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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청와대의 ‘하청’ 역할한 양승태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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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청와대의 ‘하청’ 역할한 양승태 행정처

입력 2018.08.06 06:00

수정 2018.08.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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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리퍼트 피습’ 기소도 전에 테러방지법 전략 짜고…‘박근혜 가면’ 처벌 법리 검토…

청과 ‘사전 재판 거래’ 정황 의심

대법원, 검찰의 문서 열람 거부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이 벌어지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외로운 늑대의 백주테러”라고 결론지은 뒤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실제 국회를 통과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은 일부 시위대가 ‘박근혜 가면’을 쓰고 정부 규탄 집회를 열자 ‘박근혜 가면’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했다. 법원과 검찰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알아서’ 민형사 법리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한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사실상 청와대의 ‘하청’을 받아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재판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은 옛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법원은 검찰의 사법정책실 문서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15년 3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방지법안’ 문건을 작성했다. 리퍼트 전 대사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로부터 피습당한 직후였다. 문건은 “현재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입법 이전에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적극 해석·집행해야 한다”고 썼다. 테러방지법 제정 시 “영장주의 예외, 증거능력 부여 완화, 불심검문”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초 ‘박근혜 가면 민형사 책임 검토’ 문건도 작성했다. 문건은 “온라인에서 박근혜 가면이 판매되고 있어 민형사를 포함한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성립이 가능하지만 초상권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민사 소송을 청구하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다만,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근거로 사실상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금지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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