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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

입력 2018.08.07 06:00

수정 2018.08.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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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이장석 전 넥센히어로즈 대표 사건 사임계 내고 공판 관여

수임료도 아직까지 반납 안 한 정황…검찰, 불법 여부 조사

[단독]‘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변호사 개업 후 이장석 전 넥센히어로즈(서울히어로즈) 대표(52·구속)의 변호인을 맡으면서 재판부에 대한 청탁을 약속하고 사임계를 낸 후에도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전 처장이 개업 후 처음 맡은 사건이 이 전 대표의 항소심이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임 전 차장이 올초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 수임과 공식 사임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법원을 떠났다. 올 2월부터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수십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 후 용산고 동문인 임 전 차장을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다. 수임료는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부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풀어주겠다며 이 전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이 전 대표 사건에서 손을 뗐지만 여전히 이 전 대표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11일 이 전 대표 재판부에 사임계를 냈다. 그러나 6월27일 열린 이 전 대표 공판을 방청석에 앉아 참관했다.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인단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임계를 낸 후 지금까지 이 전 대표 측에 수임료 일부를 돌려준 흔적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이 전 대표가 피고인 민사사건에서는 계속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서울히어로즈 주주인 박모씨과 조모씨가 4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박씨와 조씨가 이 전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서울고법 항소심 변호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전 차장이 사임계를 제출한 후 왜 재판을 방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 대표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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