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내용 축소·은폐 의혹
법원, 재판거래 관련 영장기각
검찰엔 임 전 차장 USB 요구
고영한, 컴퓨터 제공 일부 동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활동을 시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에 ‘지역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조단은 지난 5월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정한 ‘(150915)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에 대해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 사례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전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름만 언급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개인적으로 (해당 소송 재판을 맡은) 방모 부장판사를 잘 몰라서 그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 부탁해 박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뜻을 전달했다”고 특조단에 진술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방 재판장이 심 전 총괄심의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만 공개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관련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건의 전·현직 주심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최근 검찰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문건인 만큼 대법원에 ‘저작권’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검찰은 대법원 요청을 거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부 징계의 필요성 때문에 검찰의 자료 제공 요청과 같은 방식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USB 자체나 파일 사본이 아닌 목록만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과 법원은 박 전 대법관 후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옛 업무용 컴퓨터 내 자료 제출을 협의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퇴임하면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문건, e메일에 한해 법원행정처에 처분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컴퓨터 제공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무력화에 관여한 고 전 대법관 컴퓨터 문건을 임의로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고 전 대법관이 재판 관련 문건은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만큼 검찰이 ‘핵심자료’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KTX 승무원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