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사건 유출은 기각
검찰 “유사 혐의 다른 잣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수사정보를 빼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다.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53·경향신문 7월23일자 1·3면 보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동일 유형 범죄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나상훈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41)의 포항 사무실과 이전 근무지인 서울서부지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을 그해 11월15일 구속 기소한 사건 수사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당시 수사팀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적힌 계좌추적 결과, 관련자 진술 등을 빼돌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법원집행관 비위 수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빼돌린 수사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나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서울서부지법 부임 전인 2013년 2월~2015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기획제1심의관을 역임했다. 당시 기조실장이 임 전 차장이었다.
검찰은 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구속)의 법원 상대 로비 의혹 사건 수사기록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신 부장판사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의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찰은 이미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낸 관련 보고서를 갖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그 이상의 어떠한 증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 등과 사실상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낸 보고서도 확보한 상태다. 법원이 나 부장판사 영장만 발부하고 신 부장판사 영장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최모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39) 등 검찰이 함께 청구한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 3명의 압수수색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은 조사실에 가기 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