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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승태 대법의 ‘박근혜 가면’ 처벌 검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지시였다

입력 2018.08.28 06:00

수정 2018.08.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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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검찰 “문건 작성·보고 증거 확보”

‘테러방지법안’ 지시 여부도 수사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2015년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박근혜 가면’의 제작·유통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한 후 보고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통령의 개인 문제에 관한 일까지 요청받아 처리를 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특수3부는 청와대 관계자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조사하면서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대법원에 ‘박근혜 가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e메일로 청와대에 보냈다”는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51),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6월 초 ‘박근혜 가면 민형사 책임 검토’ 문건을 작성했을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 가면이 정부 반대 시위용으로 온라인에서는 판매되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문건에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박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가 민사소송을 청구하면 어렵고 형사소송도 어렵다”면서도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금지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적혀 있었다(경향신문 8월6일자 1·3면 보도).

검찰은 2015년 3월 초 법원행정처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직후 만든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방지법안’ 문건도 청와대 지시로 작성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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