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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배상 판결’ 김기영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로

입력 2018.08.29 21:18

수정 2018.08.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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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당 몫 추천…‘양승태 대법’에선 징계 거론도

‘긴급조치 배상 판결’ 김기영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로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 ‘양승태 대법원’의 징계 검토 대상에 올랐던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다.

민주당은 자신의 인사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권력 남용에 단호했던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 후보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6년 임용돼 20여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 9월11일 긴급조치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거슬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그해 3월과 6월 양승태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 행위는 아니”라며 국가배상 책임을 잇따라 인정하지 않은 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직무윤리위반으로 김 후보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김 후보의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다시 대법원 판례대로 뒤집혔다.

김 후보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긴급조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법원 판결을 작성하면서 고등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신영철 전 대법관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건에 대해 e메일을 보내 압력을 넣은 사실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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