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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투옥된 피해자들 배상 막아 양승태 재임 내내 ‘과거사 청산’ 후퇴

입력 2018.08.30 22:08

수정 2018.08.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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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판단 법 조항들, 어떤 논란 있었나

30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 조항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군부독재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대법원 과거사 판결들의 근거가 된 것들이다.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사건 등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투옥된 피해자들의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이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내내 과거사 청산 문제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74년 대학 교지 편집장이었던 ㄱ씨는 교지에 유신헌법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실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출소한 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되자 보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이 2010년과 2013년 긴급조치 1·4호가 위헌·무효라고 선언했고 ㄱ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재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4년 3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을 근거로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국가배상 청구는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1985년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다음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까지 당한 ㄴ씨는 허위자백을 한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자 ㄴ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09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년여가 지난 2010년 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재심 판결이 확정된 2009년까지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면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ㄴ씨는 국가권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보상금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었다.

헌재가 취소하지 못한다고 한 판결 중 대표적인 사례는 2015년 3월26일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긴급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는 2013년 대법원 판결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며 법원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 결국 2015년 9월 김기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1심에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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