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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들, 재판 취소 불발에 “국회 입법 통해 해결해야”

입력 2018.08.30 22:22

수정 2018.08.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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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 인정은 환영

“대법원 법적 근거 없는 견해

이번 결정으로 설 자리 잃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재가 각하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재가 각하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헌법재판소의 30일 결정 직후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자 실망감을 나타냈다. 다만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피해자모임 ‘긴급조치사람들’의 유영표 대표는 이날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오늘 헌재의 재판을 보며 사법부뿐 아니라 헌재까지도 여전히 개혁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권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헌재 결정에 대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외면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긴급조치는 국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긴급조치사람들의 이대현 법무대책위원장은 “헌재가 기존의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아직 멀었다”며 “헌재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통한 입법적인 해결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국가가 위헌행위를 했다고 인정됐는데도 최고 사법기관들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 헌재나 대법원이 뭐라고 하든 국가는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화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국가에 별도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사 사건에 대한 청구 소멸시효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선고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송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 당시 수많은 법률가들이 납득하기 어려워 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법원의 법적 근거 없는 견해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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