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부산 법조비리 재판 고영한 개입 증언 확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부산 법조비리 재판 고영한 개입 증언 확보

입력 2018.08.31 22:11

수정 2018.09.03 16:31

펼치기/접기
  • 유희곤 기자

전화 받은 당시 고등법원장

“법원행정처 요구, 재판부 전달”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고영한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63)이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당시 고등법원장으로부터 확보했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현 변호사·61)은 지난 30일 검찰에 출석해 2016년 9월쯤 “고 전 대법관의 전화를 받고 법원행정처의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산고법은 건설업자 정모씨(53)로부터 뇌물 5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정씨의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정씨의 측근이자 부산고법 판사였던 문모 전 판사(현 변호사·49)가 조 전 청장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징계 대신 사건 무마에 나섰다.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문 전 판사의 재판 내용 누설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게 보일 필요가 있으므로 공판을 1~2회 더 진행하라고 전달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실제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하고 그해 11월 두 차례 더 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9·구속)과 가까운 사이인 문 전 판사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고 전 대법관과 한모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이 사전에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은밀하게 진행해야 할 압수수색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어떻게든 전·현직 법원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반발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