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따내, 행정처 금고에 두고 사용
현안 추진 법관들 격려금·활동비로…검찰, ‘리스트’ 확보 윗선 수사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모은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했다가 상고법원 로비 등에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불법 비자금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법원공보관실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격려금·대외활동비로 불법 사용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여러 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한 법원장회의 때마다 각급 법원장과 행정처 실·국장에게 현금 수십~수백만원씩 ‘격려금’ 명목으로 나눠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 공보관 예산을 소액 현금으로 나눠 전액 인출하게 했고, 이를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로부터 인편으로 은밀히 상납받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까지 동원했다. 재벌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애초 상고법원 추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예산을 따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빼돌린 예산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 지급했는지가가 담긴 ‘리스트’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법원 관계자들에게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국고손실죄는 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2016년 이후로도 대법원이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