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산편성 취지 등 설명 후 교부받은 그대로 지급” 해명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 수억원을 법원장들에게 현금 다발로 뿌린 곳은 전남 여수엠블호텔이다. 대법원은 2015년 3월5~6일 이곳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은 5만원권 현금 다발을 각 법원장들에게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2400만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원, 수원지법원장 1400만원, 인천·부산·대구지법원장 각 1200만원, 대전지법원장 1100만원 등이다.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당시 법원장 회의에는 양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조용구 전 사법연수원장과 전국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 대법원이 ‘각급법원공보관실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격려금·대외활동비로 불법 사용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여러 건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수사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2015년 법원장 간담회에서 ‘교부받은 그대로’ 해당 법원장에게 지급했다. 예산 편성 취지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 처음 편성된 만큼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현금을 받은 법원장들에게 공지문을 돌려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설명한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이 임의로 증빙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