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병대 등 압색영장 또 기각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6일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대법원은 ‘각급법원공보관실운영비’를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한 뒤 이를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횡령,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영장을 내주지 않을 사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비자금 혐의가 소명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처장,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당시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비법관 사무실에만 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서울고법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려 한 의혹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2015~201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씨를 불러 강제징용 소송과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소송 개입 정황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