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원, 대법 기밀 유출 확인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검찰 “증거인멸 기회 주는 것” 반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원, 대법 기밀 유출 확인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검찰 “증거인멸 기회 주는 것” 반발

입력 2018.09.06 21:45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자료를 빼돌려 청와대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검찰이 이 문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에 유 전 연구관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 부부 측이 제기한 개인 특허 소송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 수백개가 파일 및 출력물 형태로 대량 반출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된 것을 발견했다. 외부 유출이 금지된 대법원 기밀자료들이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위법하게 대법원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 1건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전 연구관은 “영장을 가져오라”고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 및 형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사유였다.

검찰 관계자는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 대단히 부당하다”며 “지금부터는 이 자료들이 은닉, 파기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연구관의 불법반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에 고발을 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