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장전입 의혹 추궁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가 징계 검토 대상에 오른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50)가 당시 판결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소신을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위장전입과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등 도덕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류적인 견해와는 다른 결론을 선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망설이던 고뇌의 순간도 있었다”면서 “그때마다 1987년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와 권력 통제를 통한 기본권의 최대 보장이라는 존엄한 정신은 저의 길을 밝혀주는 환한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적 소명’을 “엄격한 권력 통제를 통한 기본권 옹호”라며 “그러한 헌법 수호 의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발령으로 신체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5년)로 이어졌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노인과 여성, 청소년의 복지권과 국민의 주거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기본권 수호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하고, 장모 회사에 부인이 위장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했던 부분이라 잘 몰랐다”면서도 “국민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특허법원 판사 재직 때 근무시간에 서울대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극히 부적절하다”(평화당 김경진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일한 점 등을 들어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코드인사’ 아니냐는 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제가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도움이 안되는 후보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는 것에 대해 “법관이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