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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외부 인사 참여 사법개혁 추진기구 구성”

입력 2018.09.10 22:03

수정 2018.09.1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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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법원행정처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셀프개혁’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별도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10일 열린 3차 임시회의에서 외부위원과 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가 사법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보담당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개혁 대상인 행정처가 개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행정처의 일방적 (개편)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성적인 고려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산하 사법발전위원회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법원행정처 개편안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작업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도하면서 ‘셀프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를 별도로 둬야 한다고 의결했다. 집행기구에는 상근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등의 보직임명 방안도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의결 내용을 11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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