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택배는 추석 일주일 전에, 자동차 견인 때는 요금확인 부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택배는 추석 일주일 전에, 자동차 견인 때는 요금확인 부터”

입력 2018.09.11 09:37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소포와 택배/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석을 앞두고 늘어난 소포와 택배/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석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는 추석 전 일주일에 배송을 신청하고, 자동차 견인하기 전에 꼭 요금을 확인하는 게 좋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5년 1348건에서 2016년 1689건, 지난해 176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5년과 2017년의 비교해보면 30.6%가 늘어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와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석에는 일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사지 않는 게 좋다.

자동차 견인 시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