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한국당 추천 이종석, 재판거래 의혹 ‘키코’ 은행 손들어줘 논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한국당 추천 이종석, 재판거래 의혹 ‘키코’ 은행 손들어줘 논란

입력 2018.09.11 16:52

수정 2018.09.11 22:07

펼치기/접기

피해기업들 “임명 부적절”

한국당 추천 이종석, 재판거래 의혹 ‘키코’ 은행 손들어줘 논란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2008년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키코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다.

키코 피해 기업 측은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1년 5월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을 맡았을 때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은행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키코 피해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던 중 나온 첫 항소심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키코 상품은 환율이 일정 범위에만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상품이고 당시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한 환율의 확률적 분포 등에 비춰볼 때 현저히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9월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확정했다.

이 사건은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대상으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현안 관련 말씀자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키코 사건이 언급됐다. 문건에는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항목 아래 키코 사건이 적시돼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