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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일선 법원 결정 뒤집었다

입력 2018.09.11 22:11

수정 2018.09.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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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한정위헌’ 심판 제청 알고 재판장에 전화해 취소 요구

개입 사실 감추려 내부 전산망서 결정문 검색 안되게 은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게 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법원 내부 전산망에 관련 기록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한 정황도 밝혀졌다.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일선 지방법원 재판부가 이미 내린 결정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해 뒤집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이모씨가 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 법률을 특정하게 해석하는 경우에 한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따지는 ‘한정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해달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이 반발하는 헌재 결정 중 하나다. 대법원의 법 해석을 헌재가 한정위헌으로 판단하면 대법원 위에 헌재가 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심의관은 남부지법 민사11부의 결정을 법원행정처에서 헌재로 전자공문을 발송하는 단계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 해당 심의관은 이 사실을 대법원 수뇌부에 보고했고, 양 전 원장도 이를 알게 됐다. 불만을 품은 양 전 원장의 결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장인 염모 부장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결정을 직권취소하도록 요구했다. 양 전 원장 등은 “헌재에서 ‘법원도 한정위헌을 인정한다’는 근거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의 결정은 이미 원고인 이씨에게도 송달돼 효력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래 결정을 취소하고 대신 단순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접 이씨에게 연락해 결정 번복에 문제제기를 할지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불법 재판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전산정보국을 동원해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서 은폐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산정보국은 결정문 제목 중 ‘결정’만 남기고 모두 가려 결정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재판 기속력 문제 때문에 불법 소지가 크고, 재판부 의사와는 명확히 반하는 것이었다”며 “재판이 이뤄졌고 다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권한 없는 사람이 이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들과 염 부장판사를 비롯한 당시 재판부 등 관련자 소환조사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염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시인하며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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