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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스 누출 사망사고 때 경보시설 작동 정지 상태로 관리”

입력 2018.10.17 10:28

수정 2018.10.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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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흥사업장 조사

지난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사고 당시 경보설비를 작동이 정지된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서 삼성전자는 지난 8월30일부터 사고 발생 이틀 후인 9월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법인에 대해 소방 관련법에 따라 소방본부에서 형사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 대변인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했다”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관계인’으로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 법규를 준수토록 하자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에 소방당국에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는 소방기본법이 아닌 산업안전기본법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기본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재해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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