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가운데 30%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54건,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5건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750명 중 기소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3225명에 그쳤고 150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동일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은 14만3487명 중 2만9885명으로 20.8%에 그쳤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율이 일반인보다 10% 이상 높았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세 이하였으며 15세 이하 피해자 262명, 12세 이하 피해자도 17명이나 됐다. 가해자의 연령대로는 50대가 1109명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고 40대 772명(16.3%), 60대 641건(13.5%)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소년범도 356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장애인 피해자는 남성 피해자가 193건으로 4.6%이었으나 여성 피해자는 3988건, 94.3%로 다수였다. 가해자 4750명 중 남성은 4689명으로 98.8%였으며 여성가해자는 61명이었다.
장애인 성범죄 발생장소는 아파트·주택이 1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탕·숙박업소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다수 받는 것은 개선돼야 하며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