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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개발하지 않는 땅 1195.7㎢···재산권 침해 우려

입력 2018.10.17 11:24

수정 2018.10.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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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논설위원

정부가 학교·도로·공원·광장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정작 개발하지 않은 땅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7%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였다. 그 사이 개인 토지 소유자들은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말 현재 도로·공원·광장·유원지·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체의 67.3%인 805.0㎢였다.

[국감2018]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개발하지 않는 땅 1195.7㎢···재산권 침해 우려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었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였다.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도 미집행 상태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9.3㎢, 전남 92.5㎢, 강원도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의 순이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82조8000억원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3000억원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43조5000억원이 있어야 한다.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36조5000억원이 필요하고, 가장 좁은 면적의 세종시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도 2054억100만원이 필요하다.

김상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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