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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에 등장한 케이뱅크 …특혜 논란 재점화

입력 2018.10.18 16:29

수정 2019.01.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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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케이뱅크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서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한 ‘안종범 수첩’이 케이뱅크 특혜 의혹의 새로운 증거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한 의혹이 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메모를 공개했다. ‘2015년 11월20일’이라고 표시된 안 전 수석의 자필 메모에는 “카카오 86, KT·우리 83, 인터파크·SKT 64”라고 적혀 있다. 각 회사 옆에 적힌 숫자는 2015년 11월29일 공개된 금융감독원 외부 평가위원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합숙 심사평가 점수와 일치했다.

금융감독원은 그해 10월1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11월27~29일 2박3일간 외부 평가위원들의 합숙 심사평가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심사평가 결과표를 보면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한국카카오는 860.8점을 받았고 케이뱅크는 831.2점을 받았다. 아이뱅크(인터파크)는 642.6점을 받았다. 이런 평가 결과는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합숙 심사평가가 진행되기 일주일 전 평가점수와 똑같은 숫자가 안 전 수석의 메모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사업자를 내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대표는 안 전 수석의 메모에 이 같은 숫자가 적힌 경위를 묻는 질의에 “안 전 수석에게 청탁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 사업을 하려면 은행법상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영업할 수 있다. 에비인가 당시 KT의 재무 상태가 인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됐으나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내주면서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이 아니라 ‘과거 3개년도 BIS 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케이뱅크 특혜인가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박근혜 정부 금융적폐다. 당시 임종용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고 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 박영선 의원이 물증을 제시했다”고 박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KT가 차은택씨의 측근인 이동수 전 KT 전무를 예비인가 직전 단독승진시켰다”며 KT가 차씨를 통해 청와대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2015년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독립적 평가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적힌 메모/ 박영선 의원실 제공

2015년 11월 2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적힌 메모/ 박영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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