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많은 거래처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구입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도 신고해서 내야 한다. 하나의 회사 주위에 금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건실하고 매년 배당금을 잘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은행은 제때 이자를 갚고 원리금도 상환 가능한지 알아야 한다. 거래처는 외상을 줘도 될 만큼 회사가 안정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국가는 회사가 수입과 지출을 잘 기록해서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봐야 한다. 이러려면 회사의 검증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그 검증은 독립된 3자가 해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됐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100% 주주인 사장은 내 회사 내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데 왜 외부감사를 받냐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그러면 회계감사를 하는 외부감사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린다.
“다른 주주와 채권자는 없지만, 사장님 회사와 거래를 하는 수많은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장님 회사를 믿고 외상 거래를 하려면 검증된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국가입니다. 사장님은 회사에서 발생된 이익을 기반으로 국가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까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사장님 회사가 규모가 작고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적절한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검증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해서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관련 뉴스로 온 국민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학부모가 납입하는 학비를 원장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절차나 정보공개가 없었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늘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학비를 입금하고, 물품들을 챙겨 보냈던 부모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분노와 배신감은 비리를 저지른 원장들에게 한정된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개인사업자라 감사를 받을 의무도 없고, 이런 비리는 일부 원장들의 일탈인데 마치 유치원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에게 위의 1인주주 사장님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싶다.
“내가 차린 유치원이니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등원하는 수십명의 아이와 부모님이 가장 큰 이해관계자입니다. 학부모는 힘들게 벌어서 낸 학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국가로부터 많은 세금지원을 받습니다. 유치원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원장님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을 지원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 원장님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유치원이 소득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원장님 주머니와 유치원 회계장부를 분리하고 통장도 따로 관리하세요. 모든 지출 증빙은 다 챙기세요. 투명하고 정확하게 회계장부를 만들고 정부 지침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유치원과 선량한 교사들의 실추된 명예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