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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착한마일리지’로 면허정지 피해…주승용 의원 “개선해야”

입력 2018.10.25 09:11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점을 받은 운전자도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착한마일리지 특혜점수’가 적립돼 있는 경우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25일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람도 ‘착한마일리지 특혜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경우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착한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접속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받는 제도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 의원은 착한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이용하면 운전자가 벌점 45점을 받을 경우 45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40점부터 정지), 착한 마일리지로 10점이 감경돼 35점으로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면허 인구의 4.6%인 141만6000여명이 착한마일리지 제도에 서약을 했고, 이 중 2.3%에 해당하는 3만4000여명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람도 착한마일리지 특혜 점수 적용이 가능한 만큼, 특혜 영역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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