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점을 받은 운전자도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착한마일리지 특혜점수’가 적립돼 있는 경우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25일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람도 ‘착한마일리지 특혜점수’가 적립되어 있는 경우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착한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들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접속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받는 제도로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 의원은 착한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이용하면 운전자가 벌점 45점을 받을 경우 45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40점부터 정지), 착한 마일리지로 10점이 감경돼 35점으로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면허 인구의 4.6%인 141만6000여명이 착한마일리지 제도에 서약을 했고, 이 중 2.3%에 해당하는 3만4000여명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점을 받은 사람도 착한마일리지 특혜 점수 적용이 가능한 만큼, 특혜 영역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