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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임종헌 구속영장, 상식에 반하지 않을 것”

입력 2018.10.25 14:16

  • 유희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법과 원칙,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자료 임의제출 거부와 잇딴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이 되지 않아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됐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원칙,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에서 이미 충분히 논리를 세웠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같은 법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옛 대법원을 상대로 한 수사 기한에 대해서는 “처음 수사를 맡았을 때는 3~4개월 안에 마치는 게 목표였지만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고 늘어졌다”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 총장은 법원의 자료 제출 거부와 압수수색영장 기각도 에둘러 비판했다. 문 총장은 수사 진척이 더디지 않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진술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검찰이 진술에 의존해 수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과학수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법원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13일 사법 70주년 행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다음에도 법원의 자료 제출 협조에 변함이 없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총장 또는 대검 차장이 법원행정처와 자료제출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자칫하면 또 다른 사법농단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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