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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절반 이상 ‘대법관 증원’ 찬성···양승태 추진한 상고법원은 반대

입력 2018.10.25 15:49

대법원 상고심 제도 개혁 방안 중 ‘대법관 증원’에 일선 판사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법원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은 진보 인사가 들어올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지만 법원 내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이 강하게 밀어붙인 상고법원은 판사들 10명 중 7명이 반대했고, 대신 상고허가제는 찬성 입장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의지를 밝혔지만 다른 사법개혁 현안에 밀려 지난 1년간 논의되지 못했던 상고심 제도 개혁이 이번 설문조사로 다시 불 붙을지 주목된다.

25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개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판사 898명 중 54.0%(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동의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 수를 늘려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사건 적체도 해결하는 방안이다. 스페인·독일 등 국가에서는 대법관이 100명 안팎이다.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는 판사 중에서는 ‘6명 증원’이 32.0%로 가장 많았지만, ‘13명 이상 증원’도 30.7%나 됐다. ‘12명 증원’은 29.7%였다. 기타 의견 중에는 100명 이상 또는 대폭 증원해 독일식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 판사의 62.5%가 ‘민사·형사 이원화 등 전문재판부를 편성해 전문영역별 전원합의체 구성’을 꼽았다. 현재와 같이 대법관 13명 전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역별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심리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19.1%는 대법관 중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15.5%는 증원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도 된다고 했다.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만 사전에 걸러 상고할 수 있게 하는 상고허가제는 74.4%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73.2%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허가할 사건을 선별하는 방법’을 원했다. 20.2%는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두고 상고허가 여부를 심사해 허가한 사건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안’을 택했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은 76.8%가 반대한다고 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실상 4심제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과 관련해 사법관료주의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상고심 개혁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97.2%로 압도적이었다. 77.4%는 “상고심 개편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된 이번 조사에는 판사 898명이 참여했다. 참여자의 판사 경력 햇수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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