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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엽기 행각’ 양진호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입력 2018.11.09 16:57

  • 디지털뉴스팀
지난 7일 경찰에 전격 체포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인진 기자

지난 7일 경찰에 전격 체포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최인진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양 회장의 구속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반면 마약 등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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