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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양진호’ 노동부에 신고해도, 10건 중 1건만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8.11.11 12:30

수정 2018.11.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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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엽기적 행각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처럼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1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 담당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중 가해자가 대표이사 등 사업주인 사건이 315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노동부에 접수된 사업주의 노동자 폭행 사건은 2014년 204건, 2015년 216건, 2016년 280건, 2017년 36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사용자로 대상을 확대하면 2014년 393건, 2015년 391건, 2016년 538건, 2017년 649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사용자 ‘갑질’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늘고 있지만,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올해 8월까지 근로기준법 8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9.9%(51건)에 불과했다. 사업주로 대상을 좁히면 5.4%(17건)로 더 줄었다.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적을 수 밖에 없다. 노동부는 사용자 폭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도 합의를 거쳐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폭행 사건만큼은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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