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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아파트 규제 땐 사업 못해” 시장 찾아가 항의한 광주상의 회장

입력 2018.11.28 21:09

수정 2018.11.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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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상업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규제하려 하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지역 경제단체 대표들이 시장을 찾아 항의했다. 광주상의 회장은 건설업체 회장을 맡고 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광주의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상가 등 비주거시설로 해야 한다.

하지만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주상복합아파트들은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947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104가구를 지었다. 관계당국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텔도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가는 45㎡에 불과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입주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 광산구 상업지역에 1647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초등학교는 1.4㎞나 떨어져 있다. 학생들은 술집과 여관 골목을 지나가야 한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의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을 20%까지 올리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비주거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6일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등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면담하고 항의했다고 한다. 정창선 상의 회장은 “시 계획안이 확정되면 광주 내 상업지역에서 더 이상 건설사업을 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부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역 건설사 회장도 맡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에 상가 없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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