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정책 연구를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구원)이 조직 내부 비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규직 직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대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인 ㄱ씨는 지난해 1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수습 연구위원’으로 1년을 일했다. ‘수습 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재임용할 수 있다’는 인사관리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대경연구원 측은 “직무 전문성과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했지만 수습 해제 기준을 넘기지 못했다”면서 최근 ㄱ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ㄱ씨는 직속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고발한 자신을 ‘눈엣가시’로 본 사측이 ‘채용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7월 그는 직속 상관 ㄴ씨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내부 고발을 했다.
당시 ㄱ씨는 “연구원 공금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만들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고 사내 고충위원에게 알렸고,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ㄱ씨는 부서장인 ㄴ씨를 포함한 상급자 2명에게서 인사평가를 받았다. 대경연구원은 그동안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주변 평판 등을 근거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다, 평가를 앞둔 지난 10월에서야 세부지침을 만들었다. ㄱ씨는 “연구원 측이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수습 기간 6개월 연장을 제안했지만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경연구원 관계자는 “ㄱ씨가 입사 당시 서명한 연봉계약서에도 수습 기간을 거쳐 재임용된다는 문구가 있는 등 규정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과거에도 수습 형태로 입사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은 4일 부당해고 철회와 대경연구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