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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의원들 만난 문 대통령 “강제징용 판결 존중해야 하는 상황”

입력 2018.12.14 21:07

수정 2018.12.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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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 소멸 아니라고 본 것”

대법원 판결 이후 첫 공개 발언

일 의원들 만난 문 대통령 “강제징용 판결 존중해야 하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문제에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대표단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내부의 대법원 판결 성토 발언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카가 회장은 이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한편 이것은 (한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은 양국 정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아무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잔여금과 10억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서 “정치와 언론이 상대국에 대한 자국민의 반감을 자극하고 이용하려 한다면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라며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정치 지도자들은 절제를 지키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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