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영화 ‘변호인’ 대사 읊은 임종헌 측 변호인, 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영화 ‘변호인’ 대사 읊은 임종헌 측 변호인, 왜?

입력 2018.12.19 21:47

수정 2018.12.19 21:48

펼치기/접기

“혐의와 무관한 내용 썼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떠한 관행도 인정돼서는 안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담은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읊었다. 이 대사는 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배우)가 첫 재판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차고 온 대학생 박진우(임시완 배우) 등 피고인들을 보고 판사에게 풀어줄 것을 요청하며 한 말이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이 왜 이 대사를 인용했을까.

임 전 차장 측은 임 전 차장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재판부의 예단을 형성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된다.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혐의를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공분이 고조돼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은 게 대표적이다. 황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장 하나만 갖고 이미 중범죄자가 됐다”며 “여론몰이로 인해 피고인은 이미 여론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도 했다.

검찰은 범죄의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넣은 정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문건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일방적 지시가 아니고 부탁을 수락해 (심의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