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와 무관한 내용 썼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떠한 관행도 인정돼서는 안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측 황정근 변호사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담은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읊었다. 이 대사는 영화 속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배우)가 첫 재판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차고 온 대학생 박진우(임시완 배우) 등 피고인들을 보고 판사에게 풀어줄 것을 요청하며 한 말이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이 왜 이 대사를 인용했을까.
임 전 차장 측은 임 전 차장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기 때문에 사건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재판부의 예단을 형성해서는 안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된다.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혐의를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공분이 고조돼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은 게 대표적이다. 황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장 하나만 갖고 이미 중범죄자가 됐다”며 “여론몰이로 인해 피고인은 이미 여론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도 했다.
검찰은 범죄의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넣은 정보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문건을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일방적 지시가 아니고 부탁을 수락해 (심의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