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공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한 뒤 사업자를 변경해 말썽이다. 시는 민간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6곳 중 2곳의 사업자를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면적에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25개 공원이 대상이며 시는 차례차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부분 공원들의 입지 조건이 좋아 사업자 선정 때마다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2단계 대상인 5개 공원 6곳을 개발할 사업자는 지난달 9일 발표됐다. 하지만 시는 사업자 선정 50일 만에 중앙공원 1·2지구 사업자를 바꿨다. 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평가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됐다는 이유였다.
사업자가 바뀐 과정은 석연치 않다. 당초 시가 제시한 제안요청서에는 ‘사업 신청자는 심사과정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시는 먼저 ‘셀프 감사’를 요청했고 이 결과를 근거로 재심사를 진행해 사업자를 바꿨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가 재심사에서 ‘사업자 교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낸 중앙공원 1지구는 시가 압박해 사업권을 반납 받은 정황도 있다.
이 공원은 당초 시 산하 공공기관인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였다. 시는 지난 17일 ‘감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에 보냈다.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고 2순위 건설사가 사업권을 가져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순위가 뒤바뀌면서 탈락한 민간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건 당연한 행정의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청 안팎에서는 “규정에도 없는 재심사로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말이 더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