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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장 갑질 폭력’ 송명빈, 피해자 도망 못 가게 여권·신분증·인감도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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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장 갑질 폭력’ 송명빈, 피해자 도망 못 가게 여권·신분증·인감도 빼앗아

입력 2018.12.28 06:00

수정 2018.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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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폰 뺏기기 전

녹음파일 몰래 옮겨 저장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에게 폭행당한 직원 양모씨의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 있다. 양씨 변호인 제공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에게 폭행당한 직원 양모씨의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 있다. 양씨 변호인 제공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의 폭행과 협박이 반복되자 직원 양모씨(33)는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했다. 지난 4월 송 대표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지만, 그 전에 파일 일부를 다른 곳에 옮겨 저장했고, 녹음기로도 여러 상황을 녹음했다. 양씨와 변호인은 이 파일을 경향신문에 제공했다. 양씨는 송 대표의 폭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지난 4월19일 연락을 끊고 지방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양씨는 송 대표가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명목상 대표이사인 너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고 했다. 4월27일 송 대표는 최모 부사장(47)과 함께 양씨를 붙잡았다. 양씨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씨의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빼앗고 사무실로 끌고 가 또 폭행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6월20일 녹음파일에는 송 대표가 양씨에게 “네 핸드폰에 있던 전화번호 100% 백업해서 내 핸드폰에 있어. 내 핸드폰에 네 핸드폰에 있었던 것 다 똑같이 쌍둥이로 있다고. e메일이고 핸드폰은 다 내가 갖고 있는데 나한테 안 물어보는 이유는 뭐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송 대표가 양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6월24일 녹음파일에는 양씨가 송 대표에게 “교수님, 예비군 나왔는데 신분증 좀 주시면 신분증 보여주고 퇴소하겠다”는 부분이 나온다. 송 대표가 양씨의 신분증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독]송명빈 “여권 갖고와 XX야···도망 못가게 따라가” 피해자 감시·여권 압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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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송 대표가 최 부사장에게 지시해 여권을 빼앗은 내용도 있다. 6월22일 송 대표는 “너 여권 갖고 와. XXX야”라고, 최 부사장은 “너 그거 갖고 오기로 했잖아. 왜 안 갖고 와?”라고 했다. 양씨가 “집에 가서 갖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자 송 대표는 “야, 저 XX 도망가니까 따라갔다 와. 택시비도 저 XX가 내라고 그래”라고 했다.

송 대표는 27일 경향신문에 양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자술서를 보여주며 “배임·횡령 혐의를 추궁하자 양씨가 수십억원짜리 기술이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갖고 도망쳤다. 디스크만 회수하고 나머지 소지품은 즉시 모두 돌려줬다. 폭행이나 강제는 전혀 없었다. 양씨와 함께 저녁도 먹었다”고 했다. 양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해당 자술서는 송 대표가 폭행해 강제로 쓴 것”이라고 했다.

[단독영상]‘잊혀질 권리’ 송명빈, 직원 얼굴 주먹으로 퍽!퍽!퍽! ···상습 폭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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