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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송명빈 출국금지·폭행 현장 목격자 조사…수사 본격화

입력 2018.12.31 06:00

수정 2018.12.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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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회사서 간부로 일했던 참고인, 피해 우려 진술에 신중

폭행 동영상에 제3자와 대화 정황 나와 ‘추가 목격자’ 추적도

문패 떼어낸 사무실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 1층 로비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운영하는 ‘마커그룹(주) 달(DAL)’ 사무실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다(위 사진). 하지만 현재 사무실 문 앞에 달려 있던 회사 문패는 떼어낸 상태다.  김영민 기자

문패 떼어낸 사무실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 1층 로비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운영하는 ‘마커그룹(주) 달(DAL)’ 사무실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다(위 사진). 하지만 현재 사무실 문 앞에 달려 있던 회사 문패는 떼어낸 상태다. 김영민 기자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의 직원 폭행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송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또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의 핵심 목격자인 ㄱ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핵심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수년간의 구타 상황에 대한 퍼즐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잊혀질 권리’를 주창한 디지털 소멸 권위자인 송 대표는 직원 양모씨(33)를 수년간 폭행·협박하고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혐의 등(경향신문 12월28·29일자 각 1·3·4면 보도)으로 양씨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는 송 대표에 대해 취해진 첫 강제수사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는 양씨가 제출한 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등이)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곧바로 송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출석통보도 했다고 밝혔다. 소환은 내년 1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 측) 일정에 맞춰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놨다”면서 “조율을 해서 1월 초엔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잇달아 출국금지와 소환통보에 나서면서 수사가 속도를 더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전날 ㄱ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ㄱ씨는 송 대표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달’의 기술 부문 간부로 일하면서 송 대표와 함께 일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피해자 양씨가 송 대표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직접 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경찰 고소인 조사에서 “ㄱ씨가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경찰은 구타 상황에 대해 양씨와 송 대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핵심 목격자인 ㄱ씨 등의 진술을 듣기 위해 소환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송 대표로부터 수년간 구타를 당했다”고 했지만, 송씨는 “양씨가 먼저 도발해서 때리게 했다.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부분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아직 정보기술(IT) 업계에 있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진술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폭행 당시 동영상과 녹음파일에서 송 대표가 양씨를 제외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정황이 있어 ㄱ씨 외에도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목격자의 진술을 얻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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