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1일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직장갑질 폭행’ 사건(경향신문 28일자 1·3면, 29일자 1·4면 등 보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고소장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송 대표의 폭행 동영상 등이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1월 중에 마련,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