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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1일 ‘대법원’서 입장발표…검찰은 ‘전 대통령급’ 보호

입력 2019.01.09 21:51

수정 2019.01.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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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소환 때 피의자 아닌 ‘전 원장’ 강조…대법, 전례 없어 난감

검찰 “청사 주변 시위로 수백명 모일 듯” MB 때만큼 안전조치

접근 자체를 막았던 그때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은 헌정사상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MB급 경호’를 펼칠 예정이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접근 자체를 막았던 그때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은 헌정사상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MB급 경호’를 펼칠 예정이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에서 소회를 밝힌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78) 소환 때에 준한 안전조치를 준비 중이다.

9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출석 30분 전인 11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안 로비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까지 대법관·대법원장으로서 12년 넘게 일했던 곳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측에 별도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법원 측은 전례 없는 상황에 난감해 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장소 제공을 거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표명을 강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입장을 밝힌 뒤 차량으로 3분 거리인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한다.

양승태, 11일 ‘대법원’서 입장발표…검찰은 ‘전 대통령급’ 보호

양 전 대법원장은 준비한 글을 읽은 뒤 기자들 질문 몇 개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최악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과 후배 법관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표명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신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고, 법관에 불이익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마지막 입장 표명 장소로 대법원을 선택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이 ‘피의자’가 아닌 ‘전직 대법원장’임을 강조해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 결집을 요구하고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60)이 검찰 수사에 협조한 데 대한 불만 제기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사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포토라인 앞에 선다. 청사 좌측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 전직 대통령들처럼 정문으로 청사에 들어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이 마련된 15층에 내린 뒤 한동훈 3차장검사와 티타임을 할 수도 있다. 부부장급 검사 등 2명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최정숙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양 전 대법원장과 나란히 앉아 검찰 공격을 방어한다. 검찰은 판사들의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때처럼 밤샘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 소환 때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쪽 출입문은 폐쇄되며, 사전에 발급받은 비표가 있어야 경내에 출입할 수 있다. 경내 차량 출입과 드론 촬영도 금지된다. 다른 수사부서들은 소환조사를 최소화한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통제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당일 청사 주변에 수백명이 집회를 벌일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7개월간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법원 안팎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칫 양 전 대법원장이 시위대와 뒤섞여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연출될 경우 검찰에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사법부 수사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전직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해줌으로써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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